GPL,SUN MICROSYSTEMS, INC. Binary Code License Agreement,Microsoft EULA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아직 작성중이라 많이 다듬어야 하고, 2조향 까지밖에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VSDTMS License Agreement (Korean
CompanyName Corp. VSDTMS License Agreement
CompanyName Corporation.
VSDTMS(Virtual Singer DeskTop Music Software) License Agreement
for the
SoftwareName (이하 “SoftwareName”)
VSDTMS(Virtual Singer DeskTop Music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서
CompanyName Corp.(이하 “CompanyName”)는 귀하가 본 VSDTMS 라이센스 계약서(이하 “본 계약”)에 포함된 내용을 잘 숙지하였으며 라이센스 계약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을 귀하가 승낙하는 조건 아래에 에 대한 라이센스를 귀하에게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SoftwareName’)을 사용하는 것은 본 조항을 잘 숙지하였으며 본 계약서에 포함된 모든 조항들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가 회사 또는 기타 단체 대신 본 조항에 동의할 경우 해당 단체가 본 조항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권한이 없거나 본 조항이 적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기타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목차.
정의.
사용 라이센스 및 계약의 해지.
소프트웨어 양도.
소프트웨어 제한.
본 소프트웨어의 취득 무효 조건.
본 소프트웨어의 지적 재산권.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2차 저작물에 대한 책임.
2차 저작물의 특정 저작물 참고 또는 복사에 대한 귀속.
소프트웨어 파기.
수출 규제.
캐릭터 사용권.
상표 및 로고.
각 조항의 독립성.
최종합의.
정의.
“사용자”라 함은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 가능한 모든 의학적으로 살아 있는 생명체를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를 구동하여 메모리에 적재시킬 수 있는 행위도 소프트웨어를 사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 “소프트웨어”라 함은 일반 데스크탑 컴퓨터 및 서버에서 구동되는 모든 이진 형태(binary form)의 소프트웨어, 기계판독 가능한 여타 모든 자료(라이브러리, 소스 파일, 헤더 파일 및 데이터 파일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CompanyName'이 제공하는 모든 업데이트(update) 또는 오류 수정(error correction), 그리고 "본 계약"에 따라 'CompanyName'이 귀하에게 제공하는 사용자 매뉴얼, 기타 서류(documentation)들을 의미합니다. “일반 데스크탑 컴퓨터 및 서버”라 함은 최종 사용자의 통제 하에 일반적인 컴퓨팅 기능(전자 메일, 일반적인 목적의 인터넷 브라우징 및 오피스 제품군 생산성 도구 등이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을 위해 사용되는 데스크탑 및 랩탑 컴퓨터를 포함한 컴퓨터 또는 서버를 의미합니다. 위에 언급된 내용이 아닌 전용 기능을 제공하거나, 내장된 또는 특정 기능 관련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용으로 설계된 시스템 및 솔루션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본 정의에서 제외되며 본 계약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 예로는 산업용 통제 시스템에 번들되거나 내장된 소프트웨어, 무선 휴대폰, 무선 핸드핼드 장치, 넷북, 키오스크, TV/STB, 블루레이 디스크 장치, 텔레메틱스/네트워크 통제 스위칭 장치, 프린터/스토리지 관리 시스템 및 기타 관련 시스템을 들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이라 함은 본 소프트웨어(‘SoftwareName’)에 내장된 모든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2차 저작물”이라 함은 프로그램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성하거나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모든 창작물(텍스트, 스트리밍 사운드, 미디 파일,귀를 통하여 들을 수 있는 모든 음악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 파기”라 함은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다른 사용자에게 매매하거나 본 라이센스 조항을 동의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할 때 소프트웨어를 환불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팔기 전에 사용자에게 부여된 라이센스를 회수하는 모든 행위(소프트웨어 언인스톨, 본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모든 컴퓨터 파기,본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모든 하드디스크 파기, 제품 키를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제거)를 의미합니다.
사용 라이센스 및 계약의 해지.
본 VSDTMS 라이센스를 따르는 소프트웨어(‘SoftwareName’)은 오직 VSDTMS 라이센스에 명시된 모든 조향에 동의하여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만약 이 계약서의 조향에 한 조향이라도 동의하지 않을 조향이 있을 경우,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마시고 ‘소프트웨어 파기’ 적법한 절차를 밟아 (1. 정의 참고.) 본 소프트웨어를 귀하가 사용하시는 모든 일반 데스크탑 및 서버에서 제거하여 매매하거나 본 회사(‘CompanyName’)에 환불 요청을 하시면 소비자 센터를 통해 적절한 처리를 한 뒤에 회사에서 회신을 보내드릴겁니다. (단, 이 소프트웨어가 프리웨어일 경우 언인스톨 한 뒤에 인스톨러를 삭제하시면 본 계약이 해지됩니다.) 귀하가 본 계약서의 조향 중 한 가지라도 위반할 경우, “CompanyName”과의 계약은 무효로 처리, 해지되고, 귀하가 본 소프트웨어를 합법적으로 취득하였든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든 사용권은 자동으로 파기되며, 즉 귀하의 소프트웨어 사용은 위법 처리가 됩니다. 귀하가 본 라이센스 계약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귀하에게 있으며, “CompanyName”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귀하가 다른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 영구 양도를 해야 할 경우, 본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프로그램 모두와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면서 공식적으로 패키지에 포함되었던 모든 부속물을 양도자에게 영구 양도를 해야 하며. 임시 양도,렌트,P2P 공유,비트토렌트 공유 등 다른 사람에게 소프트웨어를 빌려주거나 무단으로 복사해주는 행위는 그 이유가 어떻든 영구적으로 무조건 제한되고, 만일 적발될 시 최소 계약 해지, 그 규모가 커 회사에 적대적인 손실을 입혔을 경우 법적 소송도 가능합니다. (단, 본 소프트웨어가 프리웨어이거나, 셰어웨어일경우, 회사가 규정한 제한적인 공유는 가능합니다.) 귀하가 라이센스 계약을 위반하였든,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하든, “CompanyName”에게 환불 요청을 하든, 본 라이센스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일반 데스크탑 및 서버에서 제거하고,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본 소프트웨어의 백업본을 구입자에게 넘기거나, 물리적으로 파기(소각, 매립, 쓰레기통 처분,분리수거 등)하여야 “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고, 그럴 시에만 환불 요청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권한이 인정됩니다. 만일 “본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 행위가 적발시,고의든 실수이든 책임은 소프트웨어 매매자에게 있습니다.
주인장의 성향이 많이 보이는.
답글삭제예로 들면.
소각, 매립, 쓰레기통 처분,분리수거 등
그냥 소각 매립에 과정이 쓰레기통 처분 분리수거라우.
공유,비트토렌트 공유
공유의 종류가 비트토렌트 라우.
@삼각형 - 2009/10/31 21:32
답글삭제-ㅅ- 걍 머리에서 생각나는데로 적어서 나중에 중립적인 시각으로 다듬어야 합니다만.